민병희교육육감예비후보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교동 하나로마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인사하시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의 학생운동시절 첫 조직을 책임졌던 것이 전교조사수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1989년도 전교조  투쟁은 모든 학생운동진영이 앞장서서 참여한 중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전교조사수를 위한 연세대 집회에서 우리는 온 몸을 던져 전교조 선생님들의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병희교육감예비후보의 이력을 보니 전교조 선생님으로 해직과 복직을 넘나들며 가슴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해 자신의 평생직장에서 쫒겨날수 있는 위험을 감수 했던 열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질 좋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합니다. 꼭 투표에 참석하여 올바른 지방자치와 교육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동 하나로 마트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 인사하시던 민병희교육감예비후보 사모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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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부터

6.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6②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216②

5.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216②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중점 점검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 예비후보자 점검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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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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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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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 필승전략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준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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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

1,000만원

200만원

60만원

40만원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원수

5인 이내

3인 이내

2인 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 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하셔서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때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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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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