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우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세대수의 1/10정도만 보낼 수 있다. 유권자를 생각하면 아주 소량의 홍보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원칙이다.
1.후보자의 컨셉을 분명히 하라.
후보자가 1)누구이고, 2)왜 출마하며, 3)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보낸 홍보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권자가 감동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보여야 한다. 또한, 이 인생 스토리는 여러사람들에게 확대 구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삶속에는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다음은 왜 출마하는가에 답변이다. 유권자가 출마이유를 접했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출마해야되’라는 동의가 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출마하는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마직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 정책이나 공약과 직결된다. 어느 후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정책, 나만의 공약들이 있어야 한다. 독창적인 생각과 정책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지역을 돌며 각각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공약들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나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 하나 마나한 이야기들로는 가득하다면 성공할 수 없다.
2.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발송하라.
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면 더 이상 기달릴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하게 발송하라. 어찌 되었던 가장 먼저 받아보는 홍보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입소문도 잘 나게 된다.(잘 만들었다면...)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좋은 내용를 선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3.발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찌되었던 유권자 역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가까운 지인보다는 나하고 일면식이 있는 유권자 정도를 범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거를 준비하며, 혹은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게 좋다. 굳이 다른 후보의 지지자에게 보내는 것 보다는 후보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 따라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대상자는 후보자와 몇몇 측근들이 신중하게 명단을 작성하는게 필요하다. 확보된 명단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지역과 계층,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만약 이와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최초의 명단을 구해 올 때 처음부터 분류를 요청하여 받아오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명부를 배부하는 곳에서 이정도는 분류해 준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근의 후보자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명단들이 최고로 좋다.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주고 받은 명함중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보내라. 이를 위해서는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후보자의 활동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혼자 명함을 파는데 급급했다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후보자의 동선과 자세-지방선거 승리기획5-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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