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출마를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이다.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출마 기자회견은 출마의 변, 자기 소개, 당선 후 비전과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소규모의 조직동원도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용 홍보브로셔 혹은 언론용 보도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명함, 블로그 정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자기 출마 지역의 당원 및 제한적 유권자들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만날 수 있다.
출마 기자회견보다 더 대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기자회견을 더 확대한 행사이며, 책 판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흔히 하는 말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보다 명확한 자기 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셉과 슬로건을 만들고, 그 컨셉과 슬로건에 맞는 사진촬영을 통해 이후 후보자 활동에 있어 좋은 홍보수단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대략 1-2천여명 내외에서 지역 유권자를 초청하게 됨으로, 사전에 자기의 조직역량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책 판매 계획을 잘 세운다면 수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지역 서점과도 협조가 잘 된다면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서점에 책을 배포하고, 책 판매를 위한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출판기념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다면, 후보자로서 1차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의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 및 향후 후보자의 활동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판기념회는 20-3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책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출판과 출판기념회는 책의 내용보다는 그 정치적 의미와 조직 역량의 구현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출마를 고민하다 미루어 왔다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의 날짜를 정하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역순으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외의 성과를 올리 수 있다. 이 조차 생략하려면 출마를 포기하라.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
1,000만원
200만원
60만원
40만원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원수
5인 이내
3인 이내
2인 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따라 제작한 것 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하셔서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1. 후보자의 동선계획
1-2. 후보자 명함의 배포, 상대방 명함받기, 3분 스피치
1-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후보와 정책 홍보) : 정책보다는 후보 알리기에 집중
* 본선 홍보물에서 정책중심
1-4. 후보자 컨셉과 PI의 명확한 정립
* 후보자의 출마 3가지 요소(출마이유, 후보자의 이미지, 당선 후 무엇을 할 것인가)의 선명화
블로그는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버진지이다. 이 사이버진지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무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뉴스레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잘 관리해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의 이메일을 신속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블로그는 후보자의 개인 신문의 역할을 한다. ‘오늘의 칼럼’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수시로 자시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라. 후보자의 하루 동선과 그와 관련된 주요한 메시지나 이벤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지역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진은 사진과 함께 후보자의 간단한 소감의 글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진지가 잘 구축되었다면 오는 손님만을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가야 한다. 블로그가 신문이라면 뉴스레터는 배달되는 신문인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지만 거의 텍스트 위주의 글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뉴스레터의 형식을 보다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
어쩌다 한번 보내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날이 지날수록 발송대상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며, 이를 통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눈에 뛰게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냥 단순히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레터 역시 웹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번 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잘 결합하면 초반 여론전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정성스러운 뉴스레터를 매일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예상외에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식상한 이메일 수준을 넘어 좋은 정보와 글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이버진지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며 무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 관리만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라.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후보자들의 블로그나 이메일을 보면 받아보는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이글을 읽는 순간 즉각 시정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가치는 추락하거나 상승한다.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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