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자루기획은 2010 6.2 5회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종합선거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홍보물과 명함제작 및 사진촬영에서부터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그리고 점자공보까지 선거홍보전문회사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뤄지고 후보가 난립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홍보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의 마음을 잡기 여러후보가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로 큰 힘을 발휘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블로그 홍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권자와 만날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입니다. 그중에서 소통이란 두 글자를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입니다. 자루기획은 축적된 노하우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블로그 제작 및 운영업체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및 선거블로그는 운영방법이 상업블로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단지 방문자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양질의 포스팅과 후보자를 부각시킬수 있는 포스팅이 중요합니다.
선거 블로그도 정치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방문자만 늘리는 스팸성 블로그 마케팅은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반감만 가져올 뿐입니다. 블로그 제작부터 디자인 그리고 운영까지 자루기획의 전문인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출마를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이다.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출마 기자회견은 출마의 변, 자기 소개, 당선 후 비전과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소규모의 조직동원도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용 홍보브로셔 혹은 언론용 보도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명함, 블로그 정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자기 출마 지역의 당원 및 제한적 유권자들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만날 수 있다.
출마 기자회견보다 더 대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기자회견을 더 확대한 행사이며, 책 판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면 흔히 하는 말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보다 명확한 자기 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셉과 슬로건을 만들고, 그 컨셉과 슬로건에 맞는 사진촬영을 통해 이후 후보자 활동에 있어 좋은 홍보수단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대략 1-2천여명 내외에서 지역 유권자를 초청하게 됨으로, 사전에 자기의 조직역량을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책 판매 계획을 잘 세운다면 수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지역 서점과도 협조가 잘 된다면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서점에 책을 배포하고, 책 판매를 위한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출판기념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다면, 후보자로서 1차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의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 및 향후 후보자의 활동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판기념회는 20-3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책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출판과 출판기념회는 책의 내용보다는 그 정치적 의미와 조직 역량의 구현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출마를 고민하다 미루어 왔다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의 날짜를 정하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역순으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외의 성과를 올리 수 있다. 이 조차 생략하려면 출마를 포기하라.
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야당에 몸담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뛰어 넘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범도민후보가 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채 스스로 야권을 통합해 '야권연합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다.
경남에서도 벌써 야5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에서도 5+4 연대 등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듯이 경남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수시로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도 수시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남의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도 그런(지방자치) 일들을 했다"며 "'지방자치'는 김두관의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는 "지방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그는 장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편입했다. 19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를 맡던 중 청주집회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민중의 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냈다.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초대 지방선거에서 37세 최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2월~9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4년~2007년), 청와대 정무특보(2005년~2006년)를 역임했지만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정치적 소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아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믿지 못할 정권을 심판하겠다”
“철 없이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도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경기도의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 교실’ 숫자도 불명예스럽게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출동하겠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유치한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해외 첨단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국립경기대학을 설립하겠다”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엄마가 울지 않게 하겠다. 엄마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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