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문2)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3)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4)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5)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6)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7)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8)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9)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10)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은 잘 치루었습니까?

문11)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12)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13)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14)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15)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16)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문17)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18)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19)어깨띠, 표지 등은 준비되었나요?

문20)본선 준비는 되었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진단하고 수정하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그저 그렇게 그냥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낙선합니다. 낙선 뒤에 후회말고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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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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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자동동보통신으로 1회 20인을 초과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쳐 모두 5회 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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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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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

1,000만원

200만원

60만원

40만원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원수

5인 이내

3인 이내

2인 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 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하셔서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때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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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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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브랜드1>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브랜드2>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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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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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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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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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 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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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발주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원청업자 (일반업체) 하청업자 (전문업체) 시공참여자 (모작자)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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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1999년 2008년 증감
대형마트 7.5조원 30.7조원 23.2조원 증가
재래시장 46.2조원 25.9조원 20.3조원 감소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 234 267 354 450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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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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