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1년 12월 15일 기사입니다.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 실현”



홍준일(42·민주당)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청와대 행정관은 14일 “원칙과 대의명분을 쥐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원칙과 명분이 있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승리의 원칙”이라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목표로 강릉을 대관령 고립을 넘어 전국과 협력교류라는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대한민국 변혁의 중심에 있는 많은 정치인, 광역단체장과 민주당의 역사 속에서 선후배 동지로 함께 해 왔던 정치인이 바로 홍준일”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초, 강릉중, 강릉고, 숭실대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희대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정무행정관 ,민주당 강릉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강릉사랑회장,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릉= 조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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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9년생 강릉굿칲 2011/12/22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 총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관령의 고립을 넘어
전국과 협력교류하는 허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등록하며 -

 

“원칙과 대의명분을 쥐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원칙과 명분이 있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승리의 원칙이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 18대 총선에 임하며 가진 생각입니다. 지금 19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원칙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와 경쟁하며 두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소신없는 정치와 번번히 당선무효되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덕목은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입니다. 이 두가지 덕목은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영원히 간직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하나의 덕목을 추가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모두를 품고 소통하는 정치’입니다. 최근 정치가 너무 가볍고 투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릉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무엇보다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성공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함께 많은 인프라시설과 계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약(藥)도 될 수 있고 독(毒)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강릉만의 ‘독자적이고도 주도적인 발전계획’입니다. ‘미래 강릉의 도시발전계획과 반드시 연동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는 시멘트 경기장’과 ‘수도권과 원주권으로 흡수되는 교통인프라’만 갖게 될 것입니다.

대관령의 고립을 넘어 전국과 협력교류하는 허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 거의 모든 지역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대다수 민주당과 무소속을 선택했습니다.

  강릉 정치인 중 박원순, 송영길, 최문순, 안희정, 이시종, 김완주, 박준영, 김두관 등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의 역사속에서 선후배 동지로 함께해 왔던 정치인이 바로 저 홍준일입니다. 수도권에는 훨씬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장 선후배 동지들이 있습니다.

 강릉이 발전하기 위해는 대관령의 고립을 넘어야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과 협력하여 강릉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홍준일이 더 이상 강릉을 대관령 안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강릉선거 국회의원예비후보 주요 경력>

. 2006~2008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행정관

. 2008~2010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08~2010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2008            제18대 강릉시 국회의원선거 통합민주당 후보

. 2009            강릉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

. 현재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강릉시지부 미래포럼 부소장

. 현재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 현재            강릉사랑회 회장

 

<저서>

. 2009 내 마음속의 대통령

. 2009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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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준일입니다. 어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어두운 강릉 도심을 한바퀴 돌면서 출마의 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제가 출마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해왔지만 그동안 속시원한 답변이 제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릉의 새벽공기속에서 뻥 뚤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빨리 머리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야 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오늘 이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찬전총리께서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의 지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해찬전총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
이제부터 맹렬히 강릉시민속으로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출마의 변은 내일 언론사에 보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사랑 제19대 국회의원예비후보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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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준호 2011/12/14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승리하세요...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문1)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문2)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3)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4)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5)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6)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7)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8)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9)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10)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은 잘 치루었습니까?

문11)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12)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13)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14)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15)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16)비전과 공약은 잘 준비되었나요?

문17)문자메시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문18)당의 공천과 경선 경쟁을 위한 전략은 확실한가요?

문19)어깨띠, 표지 등은 준비되었나요?

문20)본선 준비는 되었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진단하고 수정하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그저 그렇게 그냥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낙선합니다. 낙선 뒤에 후회말고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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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자동동보통신으로 1회 20인을 초과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쳐 모두 5회 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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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종전과 같음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

2. 19.(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종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3. 21.(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종전과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하여야 하지만, 등록 신청개시일이 공휴일인 ‘군의회의원 및 군수선거’의 경우에는 그 날 정규근무시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152명이 등록하였으나 이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의2②).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탁금

1,000만원

200만원

60만원

40만원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6①).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됩니다(§ 57①).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규칙 §26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인천 옹진군과 같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장에 한함)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60의2③), 사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될 경우 등록무효가 됩니다(§60의2④).

【전과기록 제출사항 (§49④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등의 죄를 범한 자

▷ 학력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예비후보자홍보물·공약집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기 원하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됩니다(§49④).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입후보제한직(§53①, ②)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60의2④).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53④),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53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60의2④).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 §111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종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 25.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60①)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18①)는 금지됩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62④).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무원수

5인 이내

3인 이내

2인 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신설).

▷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신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동보통신이란 두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 성립하지만,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20인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칙§26의2⑨).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은 대가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60의4).

▷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 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수량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27③).

 

○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종래 선거법은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만 하여 명함 교부 없이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양자를 별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60의3②).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10 이내에 1종 1회 발송, 50%이상 공약관련 내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됩니다.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하여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122의2 ②). 하지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119①)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하셔서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때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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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황분석

- 선거구 기본개요, 역대선거결과, 주요 이슈와 함께 
   지역 여론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 방향 수립

o 전략수립


  
- 1차 여론조사(ARS, FGI, 전화면접조사 등)를 기반으로 
   선거구 상황 및 전략방향 수립


   
o 선거비용운용계획

- 선거비용 및 선거외비용 그리고 보전비용에 따른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홍보전략 수립


o 후보PI, 슬로건, 정책 개발


- 후보자 컨셉 확정을 위한 사진촬영


- 각종 홍보용품 기획 및 디자인(예비후보자용과 본선후보자용 고려)



선거단계별 전략수립


o 1단계 예비후보 등록전 

- 후보자의 컨셉, 이미지, 동선, 메시지, 조직화 방향 기획


- 예비후보자 명함

- 사진촬영 및 인터뷰

- 자서전 출판 및 출판기념회

- 블로그(홈페이지) 등 사이버전략

- 공천과 경선을 위한 당내용 홍보 브로셔

- 연고자 노트 및 각종 선거운동 서식

- 여론조사(설날 및 예비후보등록 전후)

- 핵심 체크리스트 및 타임스케줄 관리

- 선거운동 및 선거법 관련 컨설팅

- 3분 스피치 및 연설기획


o 2단계 예비후보 등록 후 공천 및 경선 전략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교육

  - 예비후보자 사무소 셋팅 및 활동 컨설팅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홍보책자

  - 당내 공천 및 경선 경쟁 전략 및 지원

  - 선거사무소 전문인력 지원


o 3단계 본선 전략

- 본선 전략 기획 및 진행


- 본선 준비 점검리스트 및 진행

- 각종 홍보 점검 및 진행

- 승리를 위한 핵심컨설팅

- 선거회계 및 보전 신청 컨설팅



* 복잡한 선거기획, 운동, 일정, 선거법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맨파워와 준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가나 기획사와 상담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승리에 가까워진다.(2010.1.30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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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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