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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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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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 필승전략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준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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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상황분석



o 상황분석

- 선거구 기본개요, 역대선거결과, 주요 이슈와 함께 
   지역 여론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 방향 수립

o 전략수립


  
- 1차 여론조사(ARS, FGI, 전화면접조사 등)를 기반으로 
   선거구 상황 및 전략방향 수립


   
o 선거비용운용계획

- 선거비용 및 선거외비용 그리고 보전비용에 따른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홍보전략 수립


o 후보PI, 슬로건, 정책 개발


- 후보자 컨셉 확정을 위한 사진촬영


- 각종 홍보용품 기획 및 디자인(예비후보자용과 본선후보자용 고려)



선거단계별 전략수립


o 1단계 예비후보 등록전 

- 후보자의 컨셉, 이미지, 동선, 메시지, 조직화 방향 기획


- 예비후보자 명함

- 사진촬영 및 인터뷰

- 자서전 출판 및 출판기념회

- 블로그(홈페이지) 등 사이버전략

- 공천과 경선을 위한 당내용 홍보 브로셔

- 연고자 노트 및 각종 선거운동 서식

- 여론조사(설날 및 예비후보등록 전후)

- 핵심 체크리스트 및 타임스케줄 관리

- 선거운동 및 선거법 관련 컨설팅

- 3분 스피치 및 연설기획


o 2단계 예비후보 등록 후 공천 및 경선 전략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교육

  - 예비후보자 사무소 셋팅 및 활동 컨설팅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홍보책자

  - 당내 공천 및 경선 경쟁 전략 및 지원

  - 선거사무소 전문인력 지원


o 3단계 본선 전략

- 본선 전략 기획 및 진행


- 본선 준비 점검리스트 및 진행

- 각종 홍보 점검 및 진행

- 승리를 위한 핵심컨설팅

- 선거회계 및 보전 신청 컨설팅



* 복잡한 선거기획, 운동, 일정, 선거법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맨파워와 준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가나 기획사와 상담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승리에 가까워진다.(2010.1.30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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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는 2010년 3월 3일까지 할 수 있고, 3월 4일부터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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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4월4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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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기대합니다.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뉴민주당이 펼쳐나갈 주요 정책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8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만입니다.

그동안 두 분 대통령님 서거와 언론악법, 4대강 투쟁에 당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장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발표한 이후 6개 분야 전문가 1백여명을 초빙, 간담회를 갖는 한편 수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된 정책은 교육분야입니다. 뉴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가 바로 교육과 일자리란 판단 때문입니다.

25일 정책발표에 앞서서는 초․중학생 자녀 3명을 둔 관악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분야에 이어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는 경제(일자리, 중소기업), 보건의료․복지 등 각 분야별 정책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발표에 앞서 해당분야 현장을 방문,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25일 공개된 교육분야 정책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 또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은 그야말로 초안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그 하나하나를 반영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 김효석 올림



뉴민주당 정책 방향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모델, 대기업 편향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있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수사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백수’라 불리는 유사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350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적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입보다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 SOC에 대한 투자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의 자원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델이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의 경쟁력제고, 사람중심 기업, 사람중심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OECD 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산업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보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대기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원천임을 믿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도, 사람중심 투자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주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중소기업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 줄어드는데다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절실한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떳떳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을 늘여 비정규직도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정책의 미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양산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하는 빈곤층 이른바‘신빈곤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대규모 빈곤층의 양산은 사회통합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교육과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아 고용이나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불안정을 넘어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심지어는 한 세기 정도 뒤진 복지제도를 대폭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사회투자형 복지는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의 확대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투자형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 복지 이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자원 및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매달리는 경제시스템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방식을 반성하고 전환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를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가짜 녹색’ 이 아닌 ‘진짜 녹색’ 경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뉴민주당은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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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수 많은 후보가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많은 후보들이 본선을 치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 이런 경우 후보자가 갖게되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공천과 경선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공천이나 경선과정을 보다보면 터무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된다. 우선, 당의 공식라인 당의 지도부, 상하급 당부, 해당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초차 모르면서 공천을 확신하며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선거환경 및 여론추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출마를 결심한 경우, 지역의 언론계나 전문가 그룹 혹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급과도 일면식이 없는 후보, 공천 받으려는 당의 공천 혹은 경선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그져 열심히 하는 후보 등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가 당의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중도하차 하는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갖게된다. 

따라서, 당의 공천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천과 경선에 대한 실전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합당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각 선거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우선 공통적인 필수적 요소들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4가지 요소에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1. 당내 우위 

1) 당 지도부에 후보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2) 상하급 당부의 핵심당직자와 간부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라.

3) 해당 지역위원회의 간부와 당원들을 장악하라.

4) 당내에 후보자의 정치적 노선과 비전을 함께하는 동지그룹을 가져라. 

2. 지역 여론 우위 

1)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분석기사에서라도 상당한 추격 혹은 의미있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라.

2) 각종 여론조사 기관도 어떻게 보면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획)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3) 자체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에 집중하고, 특히 도전자 입장이라면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잘 이해가 안되면 전문가(선거컨설팅사,여론조사회사 등)와 상의하라. 

3. 전문가 집단 여론 우위 

1) 언론방송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을 타겟으로 자신만의 소구력있는 후보컨셉 혹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에피소드를 만들어 여론전을 펼쳐라.

2)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정치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들과 스킨쉽을 넓혀라. 

4. 공천 및 경선 경쟁 

1) 당 지도부 및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맞는 맞춤후보로써의 포지셩을 만들고, 특히 경쟁자와도 초반에 기선을 잡거나 타협을 통해 경선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또한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구축하라.

2) 당의 공천제도와 경선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구도를 만들어라. 공정한 경선이란 세상에 없다.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냥 경선에 들어서면 반드시 진다.

3) 경선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하는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경선방식이 적용되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아무튼 둘 모두 해당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선은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특히,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도’와 같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에서는 이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제도는 소그룹 집단에서의 스피치와 홍보능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줄것이며 또 한편, 소그룹이라는 특성에 맞는 운동방식이 요구된다. 

사실 지금 모든 후보자들의 고민은 공천과 경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선거가 너무 정치공학적이어도 실패하지만 너무 순수하게 접근해도 실패한다. 다시말해 너무 당 지도부와 당내 역학관계만을 쫓아 다녀도 실패하고, 무조건 지역주민 속으로 들어가도 실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천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계획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수많은 준비가 되었지만 공천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공천과 경선’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있을 공천과 경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편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지방선거 승리기획 시리즈>

<지방선거승리기획1> 자서전 출판과 여론조사로 시작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2> 웹홍보로 사전진지를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3> 일관성 있는 PI와 홍보컨셉을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4> 여론과 구전에 먼저 우위를 선점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5> 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
<지방선거승리기획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배포 대상자와 시기 전략짜기
<지방선거승리기획7> 당 공천용 자기소개(브로셔)를 만들어라
<지방선거승리기획8>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결합하고, 매일 매일 발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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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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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버진지이다. 이 사이버진지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무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뉴스레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잘 관리해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의 이메일을 신속하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블로그는 후보자의 개인 신문의 역할을 한다. ‘오늘의 칼럼’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수시로 자시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라. 후보자의 하루 동선과 그와 관련된 주요한 메시지나 이벤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지역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좋은 사진은 사진과 함께 후보자의 간단한 소감의 글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진지가 잘 구축되었다면 오는 손님만을 기다리지 말고, 손님을 찾아가야 한다. 블로그가 신문이라면 뉴스레터는 배달되는 신문인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지만 거의 텍스트 위주의 글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뉴스레터의 형식을 보다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
 

어쩌다 한번 보내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날이 지날수록 발송대상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이며, 이를 통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눈에 뛰게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냥 단순히 글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레터 역시 웹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한번 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잘 결합하면 초반 여론전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정성스러운 뉴스레터를 매일 받게 된다면 그 효과는 예상외에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식상한 이메일 수준을 넘어 좋은 정보와 글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이버진지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며 무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 관리만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진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라.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후보자들의 블로그나 이메일을 보면 받아보는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이글을 읽는 순간 즉각 시정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가치는 추락하거나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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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 권자를 대상을 홍보물을 만들면 불법이지만, 당내용 혹은 언론사 기자용으로 소량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단순히 명함정도를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다는 자신을 적극적을 알릴수 있는 브로셔를 만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브로셔로 제작된 자기소개서는 당의 지도부, 핵심당직자, 언론사 기자들, 핵심지지자 및 리더그룹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호소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선거법 시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배포 범위를 조정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브로셔의 내용은 후보자가 누구이고, 왜 출마하는지, 무엇을 하려하는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승리방안 등이 요약되는 것이 좋다. 너무 장황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살 수 있으니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라. 

특히, 승리방안은 상대 후보자와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과 조직기반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 지역언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들은 배포할 대상과 용도에 따라 내용은 조금 다르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너무 세련되게 만들다보면 선건법 시비에 휘말 수 있으나, 그렇다고 너무 성의 없게 만들면 홍보효과가 절감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제작하는 것이 좋다.
 

홍보물이 제작되면 후보자가 명함과 함께 소지하여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우연적인 기회에 당의 지도부나 혹은 중요한 인사들을 접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단순한 인사와 악수 그리고 명함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개서를 가지고 적극 홍보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초반에는 수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쑥스럽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는 촌각을 다투는 전쟁이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당장 전투 의지를 최상으로 높여라.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너무도 짧을 것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승기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공천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공천만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게는데... 많은 후보들이 지금 당장 할 것이 없다고 푸념하며 사무실에서 참모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백전백패다. 지금 할 일 없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라.

처음에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어렵게 출마를 결정하던 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공천경쟁에서 실패하여 출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하라. 그러면 전투의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나의 경쟁자가 남다른 노력없이 공천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행운의 여신이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집요한 노력과 도전만이 당신을 승리하는 후보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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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발송 시기와 대상자를 미리 구성하라!!

우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세대수의 1/10정도만 보낼 수 있다. 유권자를 생각하면 아주 소량의 홍보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원칙이다. 

1.후보자의 컨셉을 분명히 하라. 

후보자가 1)누구이고, 2)왜 출마하며, 3)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보낸 홍보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권자가 감동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보여야 한다. 또한, 이 인생 스토리는 여러사람들에게 확대 구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삶속에는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다음은 왜 출마하는가에 답변이다. 유권자가 출마이유를 접했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출마해야되’라는 동의가 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출마하는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마직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 정책이나 공약과 직결된다. 어느 후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정책, 나만의 공약들이 있어야 한다. 독창적인 생각과 정책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지역을 돌며 각각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공약들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나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 하나 마나한 이야기들로는 가득하다면 성공할 수 없다. 

2.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발송하라. 

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면 더 이상 기달릴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하게 발송하라. 어찌 되었던 가장 먼저 받아보는 홍보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입소문도 잘 나게 된다.(잘 만들었다면...)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좋은 내용를 선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3.발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찌되었던 유권자 역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가까운 지인보다는 나하고 일면식이 있는 유권자 정도를 범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거를 준비하며, 혹은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게 좋다. 굳이 다른 후보의 지지자에게 보내는 것 보다는 후보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 따라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대상자는 후보자와 몇몇 측근들이 신중하게 명단을 작성하는게 필요하다. 확보된 명단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지역과 계층,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만약 이와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최초의 명단을 구해 올 때 처음부터 분류를 요청하여 받아오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명부를 배부하는 곳에서 이정도는 분류해 준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근의 후보자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명단들이 최고로 좋다.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주고 받은 명함중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보내라. 이를 위해서는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후보자의 활동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혼자 명함을 파는데 급급했다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후보자의 동선과 자세-지방선거 승리기획5-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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