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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부터

6.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6②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216②

5.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216②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중점 점검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 예비후보자 점검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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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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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의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받았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와 제한·금지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 선거전략의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았고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적 시정조치만으로는 선거의 공정과 국민의 평온한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조사보고서를 공표 전에 제출하게 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991명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수 만 명에 이르는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에 의한 여론조사의 홍수가 예상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합니다(§108③).

  ▷ 공직선거법은 1. 2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사전신고 규정은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인 2. 15.부터 시행됩니다(부칙 §5).

  ▷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당·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사전신고 제외대상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론조사의 목적

    - 표본의 크기

    - 조사지역·일시·방법

    - 전체 설문내용 등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규칙 §48의4②).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61①).



여론조사관련 제한·금지사항

전화를 이용한 야간여론조사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108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6②).

 

□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108④).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시행 또는 공표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    례

 

 

 

 

 

여론조사의 목적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97도856).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에 응한 선거구민에게 통지하는 행위


  과거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탈법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부칙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규칙 제48조의4(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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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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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기존 야당에 몸담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뛰어 넘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범도민후보가 되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채 스스로 야권을 통합해 '야권연합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다.  

 

경남에서도 벌써 야5당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에서도 5+4 연대 등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듯이 경남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수시로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도 수시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남의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참여정부에서도 그런(지방자치) 일들을 했다"며 "'지방자치'는 김두관의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는 "지방에 대한 모욕이자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그는 장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59년 경남 남해군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편입했다. 19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를 맡던 중 청주집회에서 체포돼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민중의 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지냈다.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초대 지방선거에서 37세 최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무소속으로 남해군수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2월~9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4년~2007년), 청와대 정무특보(2005년~2006년)를 역임했지만 2006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정치적 소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아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허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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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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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경기도의 변화와 개혁,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믿지 못할 정권을 심판하겠다”

“철 없이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하는 도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의 ‘작은 이명박’을 심판하겠다”

“경기도민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경기도의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 교실’ 숫자도 불명예스럽게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출동하겠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경제부총리 시절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유치한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더 많이 만들겠다”

“고부가 첨단업종에 대한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겠다”
“해외 첨단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국립경기대학을 설립하겠다”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엄마가 울지 않게 하겠다. 엄마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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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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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4월4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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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수 많은 후보가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많은 후보들이 본선을 치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 이런 경우 후보자가 갖게되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공천과 경선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공천이나 경선과정을 보다보면 터무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된다. 우선, 당의 공식라인 당의 지도부, 상하급 당부, 해당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초차 모르면서 공천을 확신하며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선거환경 및 여론추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출마를 결심한 경우, 지역의 언론계나 전문가 그룹 혹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급과도 일면식이 없는 후보, 공천 받으려는 당의 공천 혹은 경선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그져 열심히 하는 후보 등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가 당의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중도하차 하는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갖게된다. 

따라서, 당의 공천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천과 경선에 대한 실전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합당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각 선거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우선 공통적인 필수적 요소들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4가지 요소에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1. 당내 우위 

1) 당 지도부에 후보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2) 상하급 당부의 핵심당직자와 간부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라.

3) 해당 지역위원회의 간부와 당원들을 장악하라.

4) 당내에 후보자의 정치적 노선과 비전을 함께하는 동지그룹을 가져라. 

2. 지역 여론 우위 

1)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분석기사에서라도 상당한 추격 혹은 의미있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라.

2) 각종 여론조사 기관도 어떻게 보면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획)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3) 자체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에 집중하고, 특히 도전자 입장이라면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잘 이해가 안되면 전문가(선거컨설팅사,여론조사회사 등)와 상의하라. 

3. 전문가 집단 여론 우위 

1) 언론방송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을 타겟으로 자신만의 소구력있는 후보컨셉 혹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에피소드를 만들어 여론전을 펼쳐라.

2)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정치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들과 스킨쉽을 넓혀라. 

4. 공천 및 경선 경쟁 

1) 당 지도부 및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맞는 맞춤후보로써의 포지셩을 만들고, 특히 경쟁자와도 초반에 기선을 잡거나 타협을 통해 경선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또한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구축하라.

2) 당의 공천제도와 경선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구도를 만들어라. 공정한 경선이란 세상에 없다.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냥 경선에 들어서면 반드시 진다.

3) 경선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하는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경선방식이 적용되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아무튼 둘 모두 해당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선은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특히,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도’와 같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에서는 이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제도는 소그룹 집단에서의 스피치와 홍보능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줄것이며 또 한편, 소그룹이라는 특성에 맞는 운동방식이 요구된다. 

사실 지금 모든 후보자들의 고민은 공천과 경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선거가 너무 정치공학적이어도 실패하지만 너무 순수하게 접근해도 실패한다. 다시말해 너무 당 지도부와 당내 역학관계만을 쫓아 다녀도 실패하고, 무조건 지역주민 속으로 들어가도 실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천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계획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수많은 준비가 되었지만 공천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공천과 경선’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있을 공천과 경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편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 컨설턴트


<지방선거 승리기획 시리즈>

<지방선거승리기획1> 자서전 출판과 여론조사로 시작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2> 웹홍보로 사전진지를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3> 일관성 있는 PI와 홍보컨셉을 구축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4> 여론과 구전에 먼저 우위를 선점하라
<지방선거승리기획5> 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
<지방선거승리기획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배포 대상자와 시기 전략짜기
<지방선거승리기획7> 당 공천용 자기소개(브로셔)를 만들어라
<지방선거승리기획8>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결합하고, 매일 매일 발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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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후보자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발송 시기와 대상자를 미리 구성하라!!

우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세대수의 1/10정도만 보낼 수 있다. 유권자를 생각하면 아주 소량의 홍보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원칙이다. 

1.후보자의 컨셉을 분명히 하라. 

후보자가 1)누구이고, 2)왜 출마하며, 3)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보낸 홍보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권자가 감동할 수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보여야 한다. 또한, 이 인생 스토리는 여러사람들에게 확대 구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삶속에는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다음은 왜 출마하는가에 답변이다. 유권자가 출마이유를 접했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출마해야되’라는 동의가 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출마하는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 출마를 포기하라. 

마직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 정책이나 공약과 직결된다. 어느 후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정책, 나만의 공약들이 있어야 한다. 독창적인 생각과 정책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지역을 돌며 각각의 지역에 맞는 정책과 공약들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나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 하나 마나한 이야기들로는 가득하다면 성공할 수 없다. 

2.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발송하라. 

후보자의 컨셉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다면 더 이상 기달릴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하게 발송하라. 어찌 되었던 가장 먼저 받아보는 홍보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입소문도 잘 나게 된다.(잘 만들었다면...)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좋은 내용를 선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3.발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찌되었던 유권자 역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가까운 지인보다는 나하고 일면식이 있는 유권자 정도를 범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거를 준비하며, 혹은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게 좋다. 굳이 다른 후보의 지지자에게 보내는 것 보다는 후보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 따라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대상자는 후보자와 몇몇 측근들이 신중하게 명단을 작성하는게 필요하다. 확보된 명단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지역과 계층,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만약 이와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최초의 명단을 구해 올 때 처음부터 분류를 요청하여 받아오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명부를 배부하는 곳에서 이정도는 분류해 준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근의 후보자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명단들이 최고로 좋다.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주고 받은 명함중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보내라. 이를 위해서는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 후보자의 활동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혼자 명함을 파는데 급급했다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후보자의 동선과 자세-지방선거 승리기획5-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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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0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천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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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릉사랑 홍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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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심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아무런 전략과 계획없이 무작정 지역과 모임을 돌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후보자의 동선을 잡을 때는 사전준비에 입각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후보자의 동선을 짜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첫째,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의 지역별 정당지지도, 후보인지도 및 지지도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역대 선거결과나 기존 여론조사 등도 선관위나 기존 출마자 등을 통해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모아지면 강세지역, 약세지역 혹은 지지세대·계층 등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없이 무작정 일정을 잡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셈이다. 따라서 강세, 약세, 중립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관리하거나 공격 방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컨셉을 결정해야 한다. 컨셉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에 빠진다. 00전문가, 문화예술인, 행정가, 정치인 등 자신의 이력속에서분명한 컨셉을 마련하라.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일관된 동선과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 친구, 친지, 지지자, 일반 유권자를 망라하여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어떠한 지도자로 볼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거나 선거가 끝날때까지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후보자의 동선은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관리되어 한다. 모든 동선에는 상징있는 그림, 주요한 이야기, 해당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정책과 비전, 연관성 있는 대표적인 사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곧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생략하기 시작하면 후보자의 동선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된다. 00나이트클럽 조용필이 명함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넷째, 후보자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명함 주고받기와 3분 스피치이다. 보통의 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파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당신을 지고 있는 초조한 후보로 볼 것이다. 따라서, 명함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함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에게 무관심한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명함 받기를 시도하라. 이후 이 명함은 중요한 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후보자 및 수행원 전원이 꼭 숙지하여 초반부터 많은 명함을 확보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3분 스피치인데 일반 유권자에게 제압되어 스피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후보자로써 자격이 없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3분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스피치를 시도하라.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스피치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라.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벼운 주제를 많이 준비하고 효과적인 스피치는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 반복하다 보면 후보자가 지루해 지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후보자는 반복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계속 바뀐다. 마지막으로 3분 스피치가 여러분을 지역여론의 구전속에 등장시킬 것이다. 기회가 되면 무조건 스피치하라!!

다섯째, 후보자의 동선에는 항상 언론방송과 온라인 홍보를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생산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라. 수공업적 방식보다는 안정된 사이버진지를 구축하여 블로그, 홈페이지, 트위터,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대공업적 방식으로 홍보하라. 보다 전문적 능력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이다. 홍보 아낌없이 투자하라! 반드시 돌와온다.
 

여섯째, 정책이나 공약 관련하여 후보자의 왕성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일정을 통해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00지구 발전 추진’이라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왕성한 활동이 보여지는 입체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언론방송의 취재물 등을 미리 기획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활동조차 홍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는 매우 입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명함을 나누어 주기위해 거리, 지역,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하면 반드시 패한다. 후보자가 당선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선과 자세가 이미 당선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동선과 자세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선거초반임으로 후보자의 동선과 자세가 여론과 구전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더불어 당의 지도부 혹은 공천관련자, 핵심당직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은 사즉생의 각오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고 않고, 혹은 후보자의 여론이 상승하는 추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 자신의 동선과 자세를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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