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4월4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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